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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관리자
- 작성일 17-11-28 19:39
- 조회 5,49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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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담보대출[신탁대출]이 뭔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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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신탁대출은 현재 주거용인 아파트/빌라/주택/오피스텔(후순위/추가)등에 대출을
실행하면서 보통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취급할 때
소유권이외의 권리인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
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합니다.
그런데 근저당권설정으로 담보를 취득하면
소액임차인의 권리침해에 대비할 수 없어,
방 갯수만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공제하고 대출하게 되므로,
시세대비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,.
그런데 신탁담보대출로 하면 부동산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을
신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탁전문회사로 등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
방 갯수 만큼의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을 하기에 시세대비
대출 한도를 근저당권설정의 방식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그리고 고객님께서 대출을 상환하시면 근저당권말소와
동일하게 신탁등기도 말소되어 고객님의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