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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/임야담보대출

●대상: 전국토지,전답 임야를 소유한 고객
지분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
공유자 동의 없이 내 지분만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
상속 받은 토지/임야/농지/농가주택 공동지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
●한도: 500만~20억원(시세100%까지)
●금리: ~ 20% 이내
●처리기간: 15시 이전 상담고객 당일 진행 가능
15시 이후 상담 고객 익일 진행
●상환방식: 매월 이자납입 후 만기일시 상환
●필요서류: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(없어도 가능) 주민등록등본,원초본,전입세대열람원,지방세,국세완납증명서
●기타: 신용등급 무관 가압류,경매진행중 동시말소진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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