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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탁담보대출[신탁대출]이 뭔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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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작성자 관리자
    • 작성일 17-11-28 19:39
    • 조회 5,493회
    • 댓글 0건

    본문

    네 신탁대출은 현재 주거용인 아파트/빌라/주택/오피스텔(후순위/추가)등에 대출을 

    실행하면서 보통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취급할 때

    유권이외의 권리인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

    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합니다.

    그런데 근저당권설정으로 담보를 취득하면

    소액임차인의 권리침해에 대비할 수 없어, 

    방 갯수만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공제하고 대출하게 되므로, 

    시세대비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,. 

    그런데 신탁담보대출로 하면 부동산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을

    신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탁전문회사로 등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

    방 갯수 만큼의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을 하기에 시세대비

    대출 한도를 근저당권설정의 방식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
    그리고 고객님께서 대출을 상환하시면 근저당권말소와

    동일하게 신탁등기도 말소되어 고객님의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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